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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티커, 아무거나 붙이면 안되는 이유생활정보 2019. 5. 17. 13:15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이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등 많은 종류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지요. 하지만 이러한 스티커를 무심코 붙였다가는 불법 부착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단순히 자동차 스티커 뿐일지라도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모두 불법 부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스티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의 스티커 장식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번호판의 일부를 가리거나 차량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여 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는 사람이, 유통업 차량 일을 하던 중 주차 단속 카메라에 걸릴까봐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가렸는데 벌금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번호판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타인에게 혐호감을 주는 스티커는 NONO~
생각없이 운전하다가 앞 차량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다면 매우 놀라겠죠? 이러한 스티커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위협이나 혐호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한 운전자가 차량 뒷 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여 벌금 10만원을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가족이 뒤에서 쫒아오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스티커도 안돼요.
일반적으로 초보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의 스티커는 많이 붙이죠. 하지만 이 스티커가 빛을 반사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이 밖에도 "이 차안에 내새끼 있다!", "박으면 너만손해", "까칠한 아이가 타고있어요" 등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차안에 내 새끼가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건가? 까칠한 아이가 있으니 어쩌라고?.. 다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문구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으니 사고시 먼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스티커를 붙이게 된거 다들 아시죠 ? 모두가 배려하고 기본적인 운전자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본인의 차량을 꾸미기 전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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